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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무슨 대출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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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란?



DTI는 봉급생활자들의 전체 급여소득,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전체 사업소득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랍니다.


이전의 주택담보대출에 비교하자면 대출희망자의 상환능력을 확실하게 검토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DTI가 40퍼센트란 의미가 대출원리금 상환금액과 기존 부채,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년간 소득 40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대출한도를 두는 것.


고로 년간 소득이 5천만인 사람의 경우 1년동안 갚을 원금 및 이자 전체액수가 2천만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원리금 상환액수의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갚을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꼭 상환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원금만기일시 상환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년간 소득이 대출희망자 본은으로 계산되지만 담보대출이 없을땐 부부합산을 기준으로도 계산가능하다 합니다.

2금융대출해도 신용점수내려갈 악재없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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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신용점수 및 등급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요.


허나 이제는 신용카드사, 케피털 등등의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더라 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신용조회회사가 어떤 곳에서 대출받았는지 보다는 당시 대출금리 수준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개정이 생기면 보험사 및 상호금융사 등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94만여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에서 46만여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것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고 신용등급 내려가고 금리, 대출한도에서 불이익 받는 불합리함을 방지한다는 것.


금융당국에선 중도금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 역시도 2금융권에서 받을 시, 신용점수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은행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