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의중에 합의됬단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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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측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시키고, 그에 대한 지급 금액도 자녀 1명당 최대 50만이었던 것을 70만으로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 6천만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단다.


이같은 법안은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회의 중에 합의한 부분이라는데...


이번 복지정책 확충에 대해 급히 필요한 곳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세금쓰임새란 비판도 있는데...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