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규제된 취득가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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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초가격이라 불리는 취득가액.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액 or 감가상각률의 산정상,

기준으로 취급되는 금액이고 상각할 최고한도액.



상각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기준되고 있다.


- 매입 고정자산은 매입 당시 대가/등록세/취득세/부대비용을 포함.


-건설, 제작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운임비/하역비/노무비/

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기타 부대비용 등등의 종합 합계금액.


- 고정자신 취득당시 정상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