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많이 생기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관련 과징금 과태료로써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수립된 정보수집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 관리를 소홀해 유출된 경우 유출규모와 피해확산 방지위해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으로 최고 오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이 발생될 듯 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가 없이 주민번호 수집시엔 위반횟수 및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고 삼천마넌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