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채권자들의 불법적인 가혹채권행위, 이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흔히 TV 에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장면들... 돈이 급해서 빌렸긴 빌렸는데 엄한 곳에서 잘못빌렸다가 험악한 채권추심 행위 등에 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실제 실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이러한 채권공정 추심법 제9조는 추심과정 중 폭행이나 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무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공포감 등을 유발시켜서 사생활 및 업무 등에 방해를 하면 불법이란 것.
관련되는 행위들은 그 음성을 녹음하거나 현장을 사진 - 동영상 촬영 등으로 확보한 후에 관할구청이나 관할 경찰서에다 신고하면 되고 혹은 사회복지 공익법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변호사가 채무관련한 내용을 받게 되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직접 대할 수 없게 된다네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법을 또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역으로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째튼 돈과 관련된 것은 언제나 공공기관과 호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겠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법적인 사행채 등을 빌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