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시 과세될것 양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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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 시, 과세될 양대세금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시와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 소유인들에게 재산세를 메기게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청에서 국내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 합산해서 일정액수를 넘기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우선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매해 6월 1일 토지 및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인들에게 7월과 9월 2차례걸쳐 부과되며 이때 재산세가 5마넌 이하라면, 7월전에 전액고지 될 수도 있답니다.


* 종합부동산세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는 한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부동산 등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육억을 초과..한가구 1주택자는 9억을 초과 하는 경우인데요. 공시가격 합산 중에 빠지는 주택부문도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세요.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친족, 과점주주 종업원 제외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주거를 겸용하는 어린이 놀이방 등)

- 등록문화재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한 노인복지 주택

- 향교 or 향교재단 등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