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iN

부동산가질떄 세금등은 언제내야할까

TZIN 2015. 11. 12. 11:56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언제 내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관련대가지급 시, 상속이나 증여 등오르 대가가 없이 소유권을 획득할 시, 이같은 경우들에는 관할 시 군구 등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달가량..정확히 육십일 이내에, 이중 상속의 경우엔 상속 개시일부터 육개월이내, 취득세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위에 언급해놓은 기한을 넘겨버린다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20프로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기한 이후부터는 하루에 취득세 3/10,000 씩 붙는 납부술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답니다.


※ 취득세의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불이행, 신고금액 시가표준액에 미달 혹은 신고가액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